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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계시면서 면세점 구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세점 구매와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면세 한도에 대해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면세
- 면세 한도
- 의약품 면세 한도, 반입 가능 확인
- 관세 납부1. 면세
일반적인 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을 국내 소비로 전화하시 위해 여행자들에게 일정 금액과 한도 내에서 면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담배와 술, 일반 물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방이나 의류, 주얼리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 식품 및 가공품은 반입불가.
* 신선 과일, 채소, 종자, 묘목 등도 반입 불가
2. 면세 한도
코로나로 인해 면세 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해 면세 한도도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2022년 가을 부터 일반 물품 한도가 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한도가 너무 적다는 여론과 우리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일반 물품과 담배, 향수, 술은 합산이 아닌 개별 면세 한도 적용.
일반 물품 담배 향수 술 인당 600-> 800달러 상향 궐렬 필터 200개비
시가 50개비
액상 20ml60ml 이합 인당 2병, 합산 2L 이내
총 미화 400달러 이하3.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 면세 한도
해외여행을 가시면 비타민제와 같은 건강 기능 식품 구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수량 한도가 있습니다.
오남용을 우려해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을 기준으로 6병까지는 허용됩니다.( 용법상 약 3개월 복용량)
건강 기능 식품도 나라마다 의약품의 기준이 상이해 통관이 어려울 수 도 있으니 미리 식약청 사이트를 통해 통관이 가능한 성분인지 확인도 꼭 하고 구입해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4. 관세 미리 계산 및 납부
면세품 한도 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여행자 휴대품 자진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의 경감(20만 원 한도)을 해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시스템이니 모두들 깔끔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세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리 예상 관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가장 최신의 변경 정보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매번 헷갈렸던 주류나 담배는 일반 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과 자진 신고 시 관세 경감등으로 전체적으로 걱정되시는 부분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여행 계획하고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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